전국학생4-H연합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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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학생4-H연합회 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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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학생4-H연합회 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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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」 제3조 제1항에 의거,
농촌진흥청장이 수립ㆍ시행한 ‘한국4-H활동 지원 기본시책’을 근거로 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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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따라
회원육성체계에 맞춰 한국4-H중앙연합회 내 학생4-H연합회 체계를 구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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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군학생4-H연합회 → 시도학생4-H연합회
→ 전국학생4-H연합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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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도 : 시군연합회 임원 또는 각 학교대표로 연합회를 구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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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 : 시도연합회 대표임원으로 연합회를 구성
<4-H활동조직 체계>